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KBS “수신료 가치 실현할 것”

KBS가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사진|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KBS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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