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와 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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