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언제 주나요”…HUG 전세보증금 반환 ‘하세월’ 속타는 세입자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 사고 피해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급 신청을 해도 절반 이상은 지급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기준 누적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건수는 총 18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약관상 지급 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례는 1037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가 지급 시한을 넘긴 것이다.

3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699건, 6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185건이었다.

6개월을 넘긴 사례도 152건에 달했다.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337건, 267건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의 59.1%(1078건)이 발생한 셈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는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HUG의 지난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다.

대위변제액( 6조940억원)이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불어난 탓이다.


이와 관련 HUG 측은 “보증금 지급 지연은 임차인 연락 두절, 심사 서류 미보완 등의 사유로 장기 심사 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5월이면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HUG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로 인상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37%까지 뛰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며 “HUG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약관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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