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라이더, 저번에도 사고났었는데”…보험사기 피해자, 할증 보험료 환급받는다

보험사기 당했는지
보험개발원서 확인

아무리 작은 접촉 사고라고 할지라도 자동차 사고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다.

사고 때문에 정비공장에 방문하고,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이 모두 번거롭다.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더욱 불쾌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남에게 그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게 했다는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상식인이라면 정중히 사과하고, 보험료 할증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낸 사고가 보험사기였다면?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할증 차 보험료를 15억7000만원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피해자만 3426명에 달한다.


어쩐지 과거에 본인이 냈던 자동차 사고가 보험 사기인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를 주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 [챗GPT]
과납보험료 조회 방법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선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르면 된다.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KIDI 광장 또는 주요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링크 클릭 →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 휴대폰 문자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 클릭
(4)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보험사기피해 환급조회신청 페이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캡처]
실제 환급 사례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당한 여러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도 공개했다.

아래는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749만원을 환급한 건.
(개요) 2020년 5월 보험사기범 A는 하계역 사거리에서 타인 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보험사기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서 B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4만원을 수령하고, 유사한 사고를 반복했다.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금융감독원]
(사법처리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보험료 환급) 2024년 10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신규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돌려줬다.


고의사고 관련 약도 [금융감독원]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잡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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