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품 계약 유지 환급률
1년차 80%, 6년차엔 40%로
무해지 상품 중도 해약할 시
환급금 0원이기도...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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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해 온 A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2000만원 넘게 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만기 채우기가 부담스러워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해졌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은 11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당황해하고 있다.
아무리 중간에 해약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다.
보험 계약유지율이 가입 초기 1년간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6년차부터는 유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간 해약 땐 해약환급금을 못 돌려받거나 적을 수 있어 꼼꼼한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의 계약유지율은 1년 째(13회차)는 80.7%이지만, 6년 째(61회차)는 40%대까지 떨어졌다.
손해보험 상품은 같은 기간 초기엔 유지율 87%를 보이다가 42.7%로 줄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되돌려받는 해약환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하다.
무해지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0원이며, 저해지 상품은 일반(표준)형 상품에 비해 적은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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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보장내용도 다양한 만큼 가입 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 해지 땐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을뿐더러 생각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서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을 점검한 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 보험은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이 간단할 수 있고 중도해지 땐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어서다.
협회는 만약 부득이하게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기간에 가입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30일을 초과하면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가입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업비 등으로 쓴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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