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보유세 부담↑... 원베일리 전용 84㎡ 1,820만 원 내야 [김경민의 부동산NOW]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매경DB).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86% 상승
2022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17.2% 급등했던 공시가격은 2023년 18.63%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1.52%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로 69%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의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들여다보면 시·도별 편차가 심했다.

서울은 7.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 인천은 각각 3.16%, 2.51% 오르는 등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초구는 지난해보다 11.6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를 웃돌았다.

다만 도봉구(1.56%), 강북구(1.75%), 구로구(1.85%) 등 강북권은 1%대 상승률에 그쳤다.


지방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평균 3.2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6.44% 올랐는데,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등 주요 광역시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내려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크게 뛴 서초구 아파트 소유주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1,82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총액(1,340만 원)보다 35.9%(480만 원) 늘어난 액수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1가구 1주택, 12억 원 초과 기준)도 지난해 26만 6,780가구에서 올해 31만 8,308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구(1,558만 가구)의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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