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성사 땐 300만원 받는다?”…판매수수료 공개 추진에 우려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최근 보험 상품을 판매한 뒤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당국의 개편안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판매 위축·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받는 수수료도 가입자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빼면 사실상 생계 유지도 쉽지 않다고 본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업계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오히려 가입자와 불건전한 거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가 설계사의 수수료 금액을 알면 자칫 수수료에 따른 기념·사은품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오히려 보험상품 자체를 비교해 상품을 권하기보다는 사은품에 따른 마케팅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설계사가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월 보험료 20~30만원)을 20년 납으로 계약하면 설계사가 약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금액은 보너스 성격의 시책을 포함, 실제 설계사가 받는 금액 중 절반은 고객 영업비로 사용되는 만큼 실수령액은 적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시책과 상품에 따라 편차도 있고 계약이 쉬우냐, 어렵냐에 따라 받는 수수료가 다르다”며 “보험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와도 같은 것으로, 보험업은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이 큰 업종”이라고 말했다.


즉 장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일반 저축상품보다는 받는 수수료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고객이 계약을 해약하면 환수를 하는 등 유지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수수료가 설계사에게 단기간에 지급되다 보니 단기 계약이 늘어나고, 보험 상품의 장기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의 피해가 생긴다고 봤다.


지난 3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수수료 개편의 방향성과 필요성 등 상황이 논의됐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가 계약체결 비용을 초과해 집행됐을 땐 보험료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수수료 지급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 고객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보험사의 상품 중 특히 손해보험은 매년 보장이 좋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가입자들이 상품을 재가입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마치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 갈아타기를 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장성 보험을 권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 GA 관계자는 “보험사가 계약마진(CMS)을 높게 잡기 위해서 저축상품보다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려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단순히 판매수수료가 아닌 전체적인 사업구조에 따른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편인 만큼,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입자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2차 설명회를 거친 뒤 5월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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