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게임 ‘R2M’,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최대 배상액
법원 “매출액 10% 상당 규모로 산정”
‘R2M’ 게임 서비스도 중지 판결
엔씨소프트가 게임사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으로 하여금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큰 액수인 169억원을
엔씨소프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
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라며 원고인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원고(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라며 “(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증거를 종합했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구성 요소나 종합적인 시스템을
웹젠의 ‘R2M’이 모방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금의 경우는 게임 R2M의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이번 판결로
엔씨소프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3년 8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R2M’ 서비스는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려 항소를 진행했다.
2심 선고에 대해
웹젠은 항소를 예고했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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