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천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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