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500억원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HDC산업개발의 패소가 확정된 것.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4개월 만이다.
지난 3월 13일 대법원 민사1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이행보증금)으로 건넸다.
계약금 중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323억원은
금호건설이 받았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K
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무산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다”며 같은 해 11월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악화로 계약이 무산됐으므로 계약 이행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HDC현산 측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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