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20일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한 반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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