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나이롱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 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 원)보다도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이로써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이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까지 담기지 않았다"면서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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