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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