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빗썸 등 일부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두나무, 빗썸, 코빗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기술책임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계엄 직후 2차례 현장점검을 한 결과, 비상계엄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3개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31억6천만 원, 빗썸은 5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한다는 입장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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