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을 보고했습니다.
특별위에 따르면 정부는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 최소 1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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