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5일)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
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판단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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