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MBK·영풍 측이 3년 전 이뤄진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3일)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SMC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직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이에 MBK·영풍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입니다.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은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MC의 차입 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MC는 "많은 기업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가 하면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 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의 투자에 대해선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MBK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금의 원천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K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K는 SMC의 재무제표와
고려아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말 SMC의 단기차입금은 1천160억 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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