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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