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박 차장 측 입장입니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시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실제 판례가 없다시피 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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