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 상속? 상속 후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을 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 30억원 부동산 상속 시
양도 후 상속 → 8억2000만원
상속 후 양도 → 양도세 ‘ 0 ‘원
상속할 재산이 30억원짜리 부동산이며, 이 부동산은 20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 양도한 이후에 상속을 한다면 첫 번째로 내야할 세금은 양도세인데 이때 양도세는 6억2000만원이다.
그러면 30억원에 팔아서 양도세로 6억2000만원을 내게 되면 23억8000만원이 상속된다.
이때 내야 할 상속세는 2억원이다.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총 8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상속 후에 양도를 한다면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0원이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30억원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30억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이 없어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된다.
그러므로 양도 후 상속하는 것과 상속 후 양도하는 것을 비교하면 4억9600만원의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은 금액이 크고 세율도 높다.
세금 계산방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
▶ 내달 1월 10일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과정 열려
매경 부동산센터는 증여·상속 절세에 관련해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정규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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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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