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12년간 이어 온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법적 분쟁의 2차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 회장이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사야 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교보생명 측과 어피너티 간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였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내 교보생명의 상장'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날 ICC는 신 회장 측에 풋옵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어피너티와 협의해 되사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신 회장 측은 조 단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어피너티 측 지분을 사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희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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