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리더 ◆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전통적 시장에서 도외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수년간 여러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세계거래소시장(WFE) 총회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도외시해서는 전통적 거래 시장의 수익 모델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논의가 심각하게 이뤄졌다"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0조원인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가상화폐 시장이 이를 추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관련 상품 도입을 바라는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금지하면서, 그보다 위험성이 큰 레버리지 ETF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정 이사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빠르게 제도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가상화폐를 투기자산으로 취급하고 제도를 도입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절대다수는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아 소액주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족회사여서다.

정 이사장은 "만약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들어가면 이런 곳에서 형제지간의 경영권 다툼까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변질돼 법적 쟁송의 과정을 거치는 등 비효율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와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보호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까지 수 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네이버·카카오처럼 10년 만에 한국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보호와 관련한 장치가 과거의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도 복수의결권을 포함한 경영권 보호 장치를 도입해 개인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기업을 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고 계속 경영을 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이사장 △1961년 경북 청송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보 △2016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19년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2021년 제14대 금융감독원장 △2024년 2월~현재 제8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대은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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