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금투세·코인과세 리스크 해소에도…개미 투심 냉랭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밸류업 위한 세제 혜택 법안은 끝내 좌초
‘상속증여세법’ 부결, ‘주주환원 촉진세제’ 무산
정치적 리스크에…금투세 폐지 효과 반감 우려

최상목 부총리,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투자자들의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후로 유예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사안이 해결된 셈이지만, 개미들의 투심은 여전히 냉랭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각종 형평성·시장위축 우려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 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개미들의 투심 회복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란 평이 나온다.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밸류업을 위한 세제 혜택 내용이 담긴 법안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를 부분이자 정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가 국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사태 등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의 행보가 이어짐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는 실추되는 양상”이라며 “결과적으로 상반기 밸류업 기대감으로 유입된 외국인 물량이 하반기 출회되면서 증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코스피 코스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앞서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발표했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안’ 리포트에 따르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지 않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주주환원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활동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최근 불거진 정치적 리스크에 금투세 폐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강한 반등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겠다”며 “당분간은 정치적 불안심리에 따라 등락을 이어가며 저점을 다지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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