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천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천800만 원입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천800만 원을 뺀 3억2천만 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 원 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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