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 하겠다며 일회용 용기에 받아놓고서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입니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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