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 6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에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 업체가 건조·개조 허가 없는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4건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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