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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