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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