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수수료 개선안 발표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부과키로
관련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며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는 부동산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사, 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해 PF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올해 5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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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수수료 개선 방향 |
우선 건설사 등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와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현행 PF 수수료 구조를 손질한다.
현재는 토지 계약금, 잔금대출 등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수수료에 합산해 받는 영업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 수행 대가로 한정한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되는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모두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 때마다 받던 주선·자문수수료도 대주단 구성, 자금 조달 구조에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부과가 제한된다.
현재 수수료에 포함된 신용위험 부담 대가는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공유 명목으로 부과되던 수수료는 앞으로 사업에 지분참여 등을 통해 배당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변경된다.
수수료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받고 있는 주관수수료와 주선수수료는 주선수수료로 통합된다.
앞으로 차주는 수수료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용역 수행 기간에는 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증빙 서류 등을 금융사 내부 전산에서 관리해야 한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도개선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 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각 금융업권별로 모범규준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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