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
국내 60여 채널 무단송출 혐의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하던 불법 인터넷방송(IPTV) 운영자가 국제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 등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5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했다.
A씨는 국내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각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콘텐츠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부산경찰청에 고소한 후 문체부와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도 열었다.
A씨는 국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검거 작전은 2021년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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