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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오늘(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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