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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