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처우 보장 약속 안지켜” 고소에
한앤코 “이미 대법원서 판단 끝나” 반박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매경DB]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29일 “전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당사 임직원 등을 고소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전 회장 측은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앤코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 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전날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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