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 때 내야 하는 각종 서류를 모두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MyMy)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신청 때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이마이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애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