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220억 세금이 내 아파트보다 더 적다니”...시세·기준시가 형평성 어긋나 ‘역전’현상도

나인원한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래량이 적은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이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주택은 실거래가가 최고 220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75억원으로 형성돼 있어 괴리율이 58.3%였다.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이외에도 한남더힐 240㎡는 실거래가 120억, 기준시가 67억원으로 괴리율은 44.2%, 압구정 현대 245㎡는 실거래가 115억, 기준시가 57억원으로 괴리율이 50.4%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는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의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타워팰리스 223.6㎡의 경우 기준시가 37억원으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트리마제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가 43억원(기준시가 25억원)이어서 증여세는 16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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