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700%까지 혜택
신탁·리츠도 복합사업 참여
국토부, 관련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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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매경DB |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가 주어진다.
이러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을 두고 주민 반발이 심해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부동산 대책’ 때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특례를 얻는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차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다.
전체 건축물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간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 준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여서 이를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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