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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