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파 폭은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됩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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