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접 쓸 목적의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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