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카드와 함께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잔액 기준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CSS)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전세 사기 등)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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