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르면 관련법 개정 9년 만인 연내 한국형 원전(APR1400)에 도입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203회 전체 회의를 열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해당하는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가장 먼저 심사가 마무리돼 원안위에 보고됐습니다.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0년부터 안전 심사를 수행했으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도 거쳤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도입을 통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 발생 빈도인 '노심 손상 빈도'가 약 93만년당 한번에서 265만년당 한 번으로 6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향후 원안위 의결을 거쳐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원안위는 또 2025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가 방사능 방재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습니다.
방재계획에는 소형 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자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범위 요건을 담는 등 과학적 방사능 방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비상 대응체계 및 인접국 방사능 사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재난 대비 태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재계획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됩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기장 연구로 운영 허가가 심사에 착수할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기장 연구로 운영 허가 심사 계획안'도 보고받았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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