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 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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