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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