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두 제도 운영 기관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불편하다고 제도 개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스템은 다음달까지 개편될 예정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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