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해 공유숙박 돌리다니”...적발돼도 환수 한세월이라는데 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공유숙박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임대하는 등 불법 전대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데, 이 같은 불법 전대가 적발돼도 주택 환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50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었던 이 같은 불법 전대는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상반기엔 7건이 적발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건), 노원구·서대문구(각 4건), 송파구·은평구·강서구·강동구(각 3건) 순이었다.


강남구 소재 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서만 10개월 동안 3건이 연달아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방법은 익명 신고(24건)가 가장 많았으며, SH 정기실태조사(8건), 전차인 신고(7건) 등이었다.

자수도 1건 있었다.


적발했더라도 주택 환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SH 측은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020년 3월 서울 강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건은 명도소송을 거치면서 지난해 2월 강제집행에 들어가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환수까지의 소요기간은 3~6개월(17건)이 가장 많았다.

1개월 내 7건, 1~3개월 7건, 6~12개월 4건, 1년 이상은 7건이었다.

이날 기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건수도 8건에 달했다.


한편,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공임대주택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 접수 결과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1362대 1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환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것 입주가 간절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퇴거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법 수익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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