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 집중됐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외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토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 상품으로 리츠의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이 신설된다.


리츠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바뀐다.

자산관리회사 대형화를 위해 합병할 때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 기준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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