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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