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451개 공공기관 중 78.9%인 356곳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새로 고용하게 한 제도입니다.
일몰 조항으로 2014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연장돼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이후 이행률은 2014년 74.4%, 2015년 70.1%로 70%대에 머물다가 2016년 80.0%를 기록하며 80%대를 올라와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 2022년 87.3% 등 7년간 8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명단이 공개된 공공기관은 총 97곳으로, 역시 2015년의 122곳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해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 규모 자체도 줄었습니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 정규직 채용은 1만7천142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 치를 보면 2019∼2022년 2만 명대를 유지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 속에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가 1만 명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은 6천466명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들어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률이 추락한 것은 정부가 경영 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무조건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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