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최장 1년의 상환기한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시 상환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거듭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련의 조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후 지난 9월 26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에 시행되지만, 규정 개정에 따라 법 시행 전에도 MM과 LP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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