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금투협은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또 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습니다.

금투협이 10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황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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